“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483억원 추정”

노회찬 의원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시정” 촉구

2007-02-05     최봉석 기자

노회찬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과 동일한 비율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태”라며, “금감위가 신용카드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5일 오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 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과에 대해선 감독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수익 추정현황을 밝히면서,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되므로 비용구성 항목 중 ‘카드관련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2006년 6월까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실제 원가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수익을 비교한 결과, 약 483억원의 차이가 났다”면서 “이는 잘못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과로 인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액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05년도 6.19배, 2006년 6월말 현재 3.46배로 많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