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8곳 무더기 제재…1곳은 기관경고
2010-10-03 이정미 기자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기고 대주주 2명에 대해 15건, 115억50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해 82억47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거래처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69건, 4054억42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취급해 2698억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밖에 지난해 3월 결산에서는 68개 거래처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810억8600만원 적게 적립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8.16%포인트나 과대 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A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원 4명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을, 임원 1명은 직무정지 한 달 상당의 제재를 내리는 등 7명을 징계했다.
거액의 신용대출채권을 취급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B저축은행은 캐피탈사 1곳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채권 중 3890건, 306억1700만원을 매입했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44억2700만원에 이를 매입하면서 51억28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는 당초 예상한 부실금액 22억원보다 28억원 많은 액수로 금감원은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해외 국채에 투자하면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C저축은행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브라질 국채 4건, 497억4900만원을 매입하는 등 한도적용대상 유가증권 629억6400만원을 취득해 투자한도를 491억9100만원 초과했다. 또 브라질 국채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8년 5월부터 6월 중 장외선물환계약 4건, 641억8200만원을 은행과 부당하게 체결해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같은 계열의 D저축은행도 브라질 국채 5건, 675억4800만원을 취득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688억5500만원이나 초과해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한편 E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 2월까지 43개 거래처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 50건, 783억4100만원을 취급하면서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배)를 141억8100만원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게 주의적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F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결산시 2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92억91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26억7600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결산 때도 928만84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사실이 적발돼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는 등 4명이 제재를 받았다.
G저축은행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반자금대출 6건, 24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0억2900만원 초과해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H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인 내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16.8%포인트(352억4000만원)가 미달해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대형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