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잔액 3배·채무자 2배 ‘껑충’…법정금리 인하 여파

대부업 채무자 250만명↓…대출 잔액 14조6천억원

2018-07-02     김정국 기자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실태 조사결과 P2P대출 잔액이 6개월만에 3배로, 대출자는 2배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반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3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대부업 대출자는 250만명으로 같은기간 13만명 줄었다.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총 250만명이 대부업체에 진 빚은 14조6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84만원이다. 대출 잔액은 P2P 대출 통계가 포함돼 6개월 전보다 2000억원 늘었다.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원에서 12월 말 3106억원으로 220.5% 증가했으며 거래자도 3062명에서 6632명으로 116.6% 늘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업이 P2P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다.반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경우 대출 잔액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2조9000억원에서 12월 말 1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대부업체는 8654개로 6개월 전보다 326개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 대부업자가 감소한 결과다.대출 이용 기간은 1년 미만이 59.3%, 1년 이상이 40.7%로 단기 이용이 많은 편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도한 결과다.용도는 생활비 57.6%, 사업자금 24.7%, 다른 대출 상환 9.3% 등이었다. 대출자는 회사원이 60.3%, 자영업자 21.4%, 주부 5.6% 등의 순이었다. 대출자의 신용도(나이스신용평가 기준)는 4∼6등급이 23.3%, 7∼10등급이 76.7%였다.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은 “지나친 연대보증 요구, 중개업자의 과잉 대부 유도, 채권추심업자의 과도한 추심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 감독·관리 체계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행위 감독을 강화할 방침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햇살론 공급 등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