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햇살론', 조회만해도 개인 신용등급 하락
2010-10-04 신재호 기자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에서 햇살론을 이용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햇살론은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과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서민에게 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10%대의 저금리로 사업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지원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7월26일 출시돼 9월30일까지 10만6150건 975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제 2금융권 햇살론 대출자는 10만명에 달하는데 다른 대출 상품과 구분되지 않아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제1금융권 은행도 대출이 있으면 신용평점이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은 하락폭이 더 커 1등급 정도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대출과 신용카드, 보증 등의 여신상품 거래는 신용평점 하락의 요인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해 대출거래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등급의 변동은 여러 가지 신용정보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나타나므로 햇살론 등의 이용으로 인해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아직 제도적인 보완이 안 돼 올해 말까지 이용 및 신용조회 만으로도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햇살론의 취급기관인 제2금융권의 일부 저축은행 등은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이 어려워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대출 거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신용이 하락하면 사실상 상향이 힘들고 도입 취지인 서민지원은커녕 서민에 결국 부담만 주게 된다"며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책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실태 및 피해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초부터 신용조회회사(CB) 및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