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 쓰면 차보험료 할인?...안전성은?

2011-10-0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중고부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부방침이 나왔지만 활성화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4일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를 위해 유통전산망 구축과 품질보증제 도입 등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8월 유통전산망을 구축해 가상 테스트를 시행했고 중고부품을 수거해 가공한 뒤 유통하는 일을 담당할 유통사업자도 이달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과 금감원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안전과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퍼나 트렁크 덮개, 램프, 백미러, 보닛 등 14개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내장부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고부품을 사용하는데 따른 안전 측면이나 운전자들이 중고부품을 비선호하는 인식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손해보험업계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나 지침을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관련 상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상품 개발 계획은 없지만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2008년 기준으로 평균 자차보험료가 17만원인데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1만7000원 가량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