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장녀 임세령, 청담동 마크힐스 아직 입주 못한 이유?

오리온 메가마크 불법시공 논란 [후속취재]

2010-10-04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대상그룹의 장녀 임세령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해진 청담동 마크힐스. 소위 대한민국 상위 0.1%를 위한 아파트로 강남구 청담동 130-6,7번지에 위치해있다. 지난해 임세령은 이 아파트의 맨 꼭대기 층인 팬트하우스(20층)를 70여억원에 분양받았지만 설계도면과 달리 한 층이 더 존재해 관할구청의 승인이 두 달여간이나 지연되는 등 곤혹을 치뤘다. 이에 <매일일보>은 지난 6월18일 오리온의 계열사인 시공사 메가마크의 불법시공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바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음에도 맨 꼭대기 분양계약자들은 입주를 하지 않아 의아함을 사고 있다. 마크힐스 분양 관계자는 임세령이 아직 입주하지 못한 이유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들었다. 심지어 공사는 12월말쯤은 돼야 끝이 난다고 귀띔했다. 대체 무슨 공사가 남아 있길래 가장 먼저 계약을 한 임세령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매일일보>이 끝나지 않은 메가마크의 불법시공 논란을 후속 취재해봤다.

준공승인 이후에도 펜트하우스 공사 계속되고 있어, 불법시공 논란 ‘재점화’  
실내수영장 지으려는 흔적 있어, 일각 “당초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는 것”?

그동안 청담동 마크힐스는 건축과정에서 허가 도면과는 다르게 시공하고 비밀리에 준공승인을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실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으며 이로 인해 준공승인도 2개월여나 늦춰졌다.

준공승인이후에도 공사는 계속?

허가도면과 다른 시공은 펜트하우스의 일부는 복층으로 일부는 실내수영장으로 만들어놓고 복층은 다락방으로 수영장은 화단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시공사메가마크가 설계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 났다. 지난 7월2일 시공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아냈고 그때부터 분양계약자들은 입주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준공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진행중인 것으로 <매일일보>취재결과 드러났다. 헬스클럽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P층(1층과 2층사이)이며, 11층 모델하우스를 제외한 임세령의 펜트하우스가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분양을 받기 위해 마크힐스를 방문한 A모씨는 20층 팬트하우스에서 대여섯 명의 인부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공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A씨 역시 공사현장을 볼 수 없었다. 옥상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크힐스 한 분양 관계자는 “옥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촬영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분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사진이 나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조경’에 ‘수영장사다리’는 웬걸?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일 뿐. 메가마크가 옥상을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면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었다. 다만 임세령이 당초 계약한 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가장 근접한 추정이었다. 그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준공승인이 떨어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내부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소문. 어떤 식으로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공사가 진행되려면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매일일보>이 입수한 마크힐스 옥상사진에는 1.4여m 높이의 깊이파인 공간이 존재했다. 그 공간은 당초 민원이 제기될 무렵 옥상에 올라갔던 분양예정자들이 말하던 화단이었다. 민원자들의 말대로 화단은 실내수영장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였다. 소위 수영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다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일보>을 통해 사진을 확인한 강남구청 건축과 신모 관계자는 이 공간을 ‘조경’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매일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복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관계자와 동일하다. 그는 “수영장은 없다. 다락방과 조경이다. 설사 짓는다고 하더라도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그의 말대로라면, 추가건물을 짓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입주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입주자들의 허락을 구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허가가 난 후 2~3개월 내 입주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준공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