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업계 “제안서 작성비용 부담, 현행법 개정해야”
중기중앙회, 제12차 ICT산업위원회 개최
2018-07-0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본관에서 ‘제12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 ICT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중소업체에게는 공공입찰 참여를 위한 SW개발사업 제안서 작성비용조차 부담”이라며,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현행규정은 제안서 보상기준 대상을 총 사업 예산 20억원 이상인 SW사업 참여업체로 제한한다.중기업계는 20억원 SW사업은 사실상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라며, 대상 규모를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 SW시장의 외산SW 의존도와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막대한 국부 유출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국산SW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위원들은 ‘공공기관 파견직원 정규직 전환 조정’, ‘민수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SW개발 사업기간 산정방식 변경’, ‘공공SW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유지관리사업 계약기간 확대’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중기중앙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