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입점 따른 중소상인 피해규모 1.85조

2010-10-05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입점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최대 1조5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민주당·광주 북구 을)의원이 5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진출로 인한 중소상인의 피해규모는 1조8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8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고객 감소율이 각각 28%, 37%(일평균 2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 종업원은 10개 점포당 1명꼴로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반찬가게 38.5%, 떡집·방앗간 36.4%, 음식점 32.4%, 정육점 32.1%의 매출감소율을 비교적 높았다. 생선, 공산품, 슈퍼마켓, 야채청과점 또한 매출이 크게 감소해 업종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중소상인이 마트와 SSM 입점으로 피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고서는 "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완전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거나 "향후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규제의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등의 사실상 정부의 대응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법적,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중소유통업이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제공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무제한 시장을 개방한 정부에게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악화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최저 9200억원(피해보상규모 50% 산정시)에서 최대 1조5000억원(피해보상규모 80%산정시) 규모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