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상 장녀 임세령, 청담동 마크힐스 입주 못한 이유 ‘구설 때문’
오리온 관계자 “임세령 계약 해지했다”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매일일보>은 지난 10월4일 본지 321호에서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이 청담동 마크힐스에 아직 입주하지 못한 이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즉시 오리온그룹 측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로 해명전화를 걸어왔다. 그룹 관계자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세령이) 입주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청담동 마크힐스가 논란에 휩싸이자, (임세령이) 괜한 구설에 휩싸이기 싫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한 정확한 날짜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통상 부동산거래 관련법상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보통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로 한다.
지난해 가을 임세령이 이 아파트를 70여억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계약금은 총 대금의 10%인 7억, 그리고 위약금은 이에 2배인 14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매일일보>은 5일 청담동 마크힐스의 시공사인 오리온그룹의 계열사 메가마크 관계자에게 재문의했다.
하지만 메가마크 영업본부 관계자는 임세령의 계약해지는 사실이지만 계약해지를 한 정확한 날짜와 위약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세령이 B동 20층 펜트하우스의 계약을 해지한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 이재용 부사장과의 이혼 후 친정으로 복귀한 임세령은 한동안 휴식기를 가진 후 최근 <매일일보>의 단독보도로 대상의 외식계열사인 와이즈앤피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뒤이어 와이즈앤피가 불법건축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
이로 인해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불보 듯 뻔 한일. 이런 와중에 분양을 받은 초고가 빌라까지 불법시공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계약한 사실만으로도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임씨가 계약금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도 한다.
현재 마크힐스 펜트하우스는 임씨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내부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다른 분양자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