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상 장녀 임세령, 청담동 마크힐스 입주 못한 이유 ‘구설 때문’

오리온 관계자 “임세령 계약 해지했다”

2010-10-05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매일일보>은 지난 10월4일 본지 321호에서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이 청담동 마크힐스에 아직 입주하지 못한 이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즉시 오리온그룹 측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로 해명전화를 걸어왔다. 그룹 관계자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세령이) 입주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청담동 마크힐스가 논란에 휩싸이자, (임세령이) 괜한 구설에 휩싸이기 싫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한 정확한 날짜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통상 부동산거래 관련법상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보통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로 한다.
 
지난해 가을 임세령이 이 아파트를 70여억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계약금은 총 대금의 10%인 7억, 그리고 위약금은 이에 2배인 14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매일일보>은 5일 청담동 마크힐스의 시공사인 오리온그룹의 계열사 메가마크 관계자에게 재문의했다.

하지만 메가마크 영업본부 관계자는 임세령의 계약해지는 사실이지만 계약해지를 한 정확한 날짜와 위약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임세령이 2대주주로 있는 대상그룹 측은 임씨의 계약해지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그룹 측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세령이 B동 20층 펜트하우스의 계약을 해지한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 이재용 부사장과의 이혼 후 친정으로 복귀한 임세령은 한동안 휴식기를 가진 후 최근 <매일일보>의 단독보도로 대상의 외식계열사인 와이즈앤피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뒤이어 와이즈앤피가  불법건축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 

이로 인해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불보 듯 뻔 한일. 이런 와중에 분양을 받은 초고가 빌라까지 불법시공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계약한 사실만으로도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임씨가 계약금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도 한다.

현재 마크힐스 펜트하우스는 임씨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내부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다른 분양자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