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KAI 상대 640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2011-10-07     류지수 기자
[매일일보]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6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AI를 상대로 643억6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KAI와의 해상초계기 계약과 관련해 환율 적용을 잘못해 손해를 봤으니 계약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데 따라 KAI와 수정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총 67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KAI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05년 계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