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실타래처럼 꼬인 면세점, '상생 해법' 찾아라

2018-07-13     이상민 기자

[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항간에 떠돌던 면세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과 탈법은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호텔롯데의 평가점수를 낮추고 결국에는 탈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각종 자료를 조작해 필요도 없는 면세점을 4곳이나 추가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있었던 면세사업자 선정심사에서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각종 위법과 편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3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7월 심사 때 계량평가 항목에서 호텔롯데의 총점을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이나 적게 준 반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는 240점이나 더 많은 점수를 줬다. 사업 기간이 끝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를 뽑았던 11월 심사에서도 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롯데월드타워점 후속 사업자 심사에서 호텔롯데의 점수를 191점이나 깎은 반면, 경쟁자였던 두산의 점수는 48점만 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두 차례 심사에서 롯데가 부당하게 떨어지고 한화와 두산이 ‘어부지리’로 사업자에 선정된 것이다.
2016년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4곳에 신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전년도 7월에 3곳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법은 2015년 12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특혜 의혹을 받던 롯데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번 면세점 감사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자칫 이번 사건이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최순실 사건’을 맡았던 특수1부에 이번 사건이 배당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상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면세점 사업자 특허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래저래 면세사업자 인허가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 논리로 예단되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되어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또다른 혹은 더 큰 잘못을 야기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복잡하게 꼬인 면세점 문제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