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형로펌·공정위 삼각 인사커넥션 의혹 제기
조문환 “공정위 역대 최대과징금 소송 패소 배경 추적해보니…”
2011-10-08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KT, 하나로텔레콤 사이에서 진행됐던 1152억원짜리 과징금 관련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공정위와 원고인 KT, 그리고 KT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들 사이에 부적절한 공생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과징금 소송이 시작된 후 공정위 공무원이 KT나 KT의 법무대리를 맡은 로펌에 취직하거나 해다 로펌 출신자가 공정위의 관련부서에 배치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2005년 8월18일 공정위로부터 시내전화 요금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과징금 총 1151억원(KT 1130억원, 하나로 22억원)의 과징금과 공표명령을 받은 일이다. 공정위는 2003년 6월, KT가 기존 시내전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유지 또는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사 간 좁은 가격대 범위 내에서 요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2005년 8월16일 시정명령을 내렸고, KT는 과징금부과에 불복, 그해 9월16일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과징금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갔다.그런데, 과징금 소송의 시작과 함께 공정위 출신자들은 KT와 KT의 법무대리인 세종에 취업하고, 세종 출신자들은 공정위 내 KT 소송 관련 부서로 배치되는 인재 맞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사이동이 영향을 미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역대 최대과징금액인 KT의 1130억원짜리 소송은 공정위 패소로 귀결됐다. 판결 내용은 당초 공정위가 합의일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위반행위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공정위가 내용상의 패소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KT가 승소한 것만은 분명한 만큼 로펌들은 거액의 승소 수당을 챙겼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7월 27일 다시 949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했으며, KT는 이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판결이 진행 중으로, 현재 이 사건은 1년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