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수성 감독 “곽현화 노출장면 콘티대로 찍었다”

17일 기자회견 개최... 주연배우 곽현화 계약서·콘티북 공개

2017-07-17     김수연 기자
 
배우 곽현화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청담동 호텔프리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망좋은 집’의 주연인 곽현화와의 계약서와 영화 콘티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시나리오와 콘티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며 곽현화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성 / 영화감독]
"곽현화씨는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 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곽현화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화씨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나리오와 콘티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곽현화씨와 출연계약 체결 후에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곽현화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와 스텝들에게 제공을 하였는데 이 콘티에는 문제가 된 곽현화씨의 가슴노출 장면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있고 저는 콘티에 그려진 그대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편집은 감독의 권한”이라며 감독이 극장판에서 문제되는 노출장면을 삭제한 것이 해당 장면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철승 / 변호사]
"(곽현화씨 입장은) 극장 개봉하기 전에 그 노출 장면을 장면을 뺀 개봉판을 극장에서 상영한 것은 노출장면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감독이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구요 이수성 감독의 입장에서는 극장 개봉판에 한해서 배우가 애걸복걸하니까 빼줬던 것이지 감독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의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도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무죄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이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이수성 감독 또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당시 양측 모두 무죄 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매일TV 김수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