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풀무원홀딩스·대표이사 기소

2011-10-11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풀무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남 대표가 총 4회에 걸쳐 풀무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15억4590여만원에 매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남 대표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면 풀무원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남 사장에게 정보를 얻은 뒤 풀무원홀딩스 주식을 대량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남 대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윤재승 대웅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대표와 윤 부회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밝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윤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08년 남 사장이 풀무원그룹의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의 공시 전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윤 부회장은 남 사장에게 정보를 얻어 주식을 대량 매입해 6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