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전자, 휴대폰 포장상자 디자인 도용"
2011-10-12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 국내 한 종이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포장상자 디자인' 도용 여부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비원씨앤알이 "LG전자가 휴대전화 포장상자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며 "(비원씨앤알의 등록디자인과 LG전자의 실시 디자인은) 수납공간의 테두리 형상 및 내부 구조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비원씨앤알은 "LG전자가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며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