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한다...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자녀 친권자·양육자 이부진 지정...임우재 월 1회 면접교섭
2018-07-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한다.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월 1회 토요일 이 사장 주거지에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접견할 수 있다”며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사장은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재산 분할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환영한데 반해 임 전 고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희망 접견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 우리는 월 2회를 희망했고 친권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다”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11개월에 걸쳐 진행된 끝에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자녀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갔다.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을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