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샤니, SPC그룹 자회사로 '위장 중소기업' 의혹 제기돼

2010-10-1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최근 '김탁구빵'으로 유명세를 치루고 있는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드라마 속 모범기업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위장 중소기업 조사현황’에 호남샤니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호남샤니는 1985년 한서제과로 출발 그해 호남샤니로 상호를 변경한 기업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다. 호남샤니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그 인척이 전체 지분의 61.6%를 가지고 있으며 (주)샤니가 나머지 지분인 38.4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빵업계의 제왕 SPC그룹의 자회사다.

호남샤니는 올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확인을 받아 정부조달 빵 공공구매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 조합원들의 반발에 철회한 바가 있다.

호남샤니의 이번 입찰건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전 2007년에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6억원 규모의 군부대 빵 납품 시장에 참여 낙찰을 받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구분 짓는다. 자본금 80억 이하, 종업원수 300명 이하, 통상적인 매출액 300억 이하를 중소기업이라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호남샤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2009년 기준으로 호남샤니의 매출액은 264억, 자본금 53억원, 종업원수 96명이다.

하지만 지분의 100%를 SPC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부르기에 민망하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호남샤니같이 무늬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면서 관련업계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호남샤니에 대해 성토를 했다.

실제 중소기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이름만 중소기업인 대기업 자회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관련업계에서는 질타하고 있지만 ‘가짜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규정이나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기업이 지분을 분산해 외형상 중소기업을 설립해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부당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등 악덕 대기업들에 대한 확실한 제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가짜·위장 중소기업들과 관련 대기업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허위 자료 제출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으로 인가 받으려 하거나 받은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지만 그 처벌 강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 측근은 "중소기업의 구분요건을 엄격히 하고 현재의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처벌규정에 대해 처벌강도가 미약하다"며 "현재 과태료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것을 넘어 영업정지의 중징계까지 가할 수 있는 법안발의를 국감이 끝나는 대로 논의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청에서도 미미한 처벌강도를 인식해서인지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추가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중기법에는 개별기업의 독립성 부분을 강화해 자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대주주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다면 두 회사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판단하고 관계회사로 명명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를 합치게 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호남샤니는 대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