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주고 시동생 살인청부한 '황당한' 형수

"자신과 형을 '무시'했다"...법원 징역 8년 선고

2008-02-10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돈을 주고 시동생 살인을 청부한 형수와 실제로 청부 살인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9일 청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주도한 윤모씨(37)와 박모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가담 정도가 약한 윤씨의 아내 조모씨(46)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청부 살인을 시도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며 "범행이 중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자신과 형을 무시한 데 불만을 품고 시동생 양모씨(37)를 살해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와 조씨에게 살해 대가로 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다. 박씨는 다시 윤씨로부터 살해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9월3일 새벽 1시께 윤씨가 망을 보는 사이 서귀포시 양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양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에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3개월 전에 4차례에 걸쳐 양씨의 얼굴과 주거지, 범행 후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