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3천명에 퇴직권고 통보

거부 직원 성과향상추진본부에 배치...희망퇴직이 아니라 강제 구조조정(?)

2011-10-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KB국민은행이 11일부터 실시한 희망퇴직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실상은 권고퇴직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관련, 민병덕 행장은 7월말 취임사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중순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고 퇴직 등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윤대 회장도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30대 젊은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년이 2~3년 정도 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주고 퇴사 이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며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KB국민은행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년이 얼마 안남은 직원뿐만 아니라 어 회장이 언급한 30대 직원들까지 포함한 전 직원이 권고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KB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노조와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져버리고 강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KB노조측에 따르면 은행측의 발표 다음날인 12일부터 지점장들을 통해 문자나 SMS메시지 또는 직접 권고퇴직 대상자에게 희망퇴직 대상을 통보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직원수는 3000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민은행 직원들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성과향상추진본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본부에 배치된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내년 2월 있을 인사이동에서 성과를 빌미로 해고할 심산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희망퇴직 권고를 거부함으로 인해 희망퇴직시 받게 될 2년치 퇴직금과 그 외 기타 자녀 학자금 등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어쩔수 없이 나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노조측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무 공문을 통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지점에 돌린적이 없다”고 강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