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vs. 구글, 스마트폰 해외불법게임 유통 누구 책임(?)

2010-10-14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 최근 LG전자 스마트폰에 국내에서 차단된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며 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 불법 게임이 대거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4월 30일부터 한국 계정에 한해 안드로이드 마켓 내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한국 내에 유통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LG전자의 옵티머스Q 단말기에서는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3주 정도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된 상태가 지속됐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첫날에는 아예 게임 카테고리가 생겼다가 하루만에 사라졌으며, 이후에는 검색메뉴를 통해 모든 게임이 개방됐다. 같은 기간 갤럭시(삼성전자)나 모토로이(모토로라), 디자이어(HTC), 넥서스원(구글) 등 다른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다.

즉 LG전자의 단말기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게임물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옵티머스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로 알려졌고, 사용자들은 덕분에(?) 마음껏 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유통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있다면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13일 "최근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LG전자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수습해 현재는 조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체가 구글의 GMS(구글모바일서비스)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LG전자 단말기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공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 됐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두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며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쪽의 잘못이던 간에 LG전자나 구글 모두 해외 불법 게임이 상당기간 노출된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 LG전자 옵티머스Q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