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안전 강화 위한 ‘공연법’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이번 ‘공연법’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나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책임성 강화
또한,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으로의 의제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연계 애로 해소
이와 함께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공연계가 동일한 안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기 안전검사: △(검사주기)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 △(검사내용) 육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해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한다
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9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매 9년 △(검사내용)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해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 비파괴검사·내시경검사·진동시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