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5.9% “추가근로수당 받지 못했다”

2018-07-26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의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알바천국이 알바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33.5%가 ‘정시 퇴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이들 중 55.9%는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도 빠른 출근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알바생도 36.4%에 달했다.알바생들이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잔업으로 인한 자발적 근무’가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 타임 알바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21.9%, ‘고용주의 눈치’ 21.6% 등의 순이었다.이들이 근무지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수기 기록’이 41.6%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기록 전문 서비스 이용’ 12.4%, ‘전자지문 등록 방식’ 10.7% 등으로 뒤를 이었다.근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알바천국이 지난 13~19일까지 일주일간 알바생 94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