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前옥시 대표 징역6년으로 감형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2017-07-26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