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면담 요구

2018-07-28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로 고용노동부를 항희 방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오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단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찾아 △지불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점 △정부 관계자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입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7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결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의결했다”며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최임위를 해산시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이의제기서에 담았다”고 말했다.최 연합회장은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업주들인 우리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와 절규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며 “소상공인 피부에 와 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한다”면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지켜보며 추후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