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불구 처벌 없어…누리꾼 분노

2011-10-18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 B군에게 “좋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냈고, 이를 발견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나게 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맞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만약 A씨가 남교사고 B군이 여학생이었다면 처벌을 안했을 것 같나”, “이건 엄연한 강간이다”, “엄중한 문책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대체 왜 이렇게 허점이 많단 말인가”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