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무처벌…누리꾼 “남교사였어도 처벌 안했을거냐” 분노

2011-10-18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3 학급의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성관계를 맺은 제자가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는 제자 B군(15)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이들의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에 대해 ‘좋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을 B군의 어머니가 확인후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서로 댓가없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 갔을 것 같냐”,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니, 통탄할 만한 일이다”, “아무리 13세가 넘었어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