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불구 처벌근거 없어…“의제강간 성립 안돼”
2011-10-18 유승언 기자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나이를 13세가 아니라 18세로 규정해야한다”, “술, 담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더 높은 연령 기준을 두면서 왜 성 범죄의 규정은 이토록 관대한가”, “해당 교사의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해야한다”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나이를 13세가 아니라 18세로 규정해야한다”, “술, 담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더 높은 연령 기준을 두면서 왜 성 범죄의 규정은 이토록 관대한가”, “해당 교사의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해야한다”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