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해임․교사자격 박탈 예정…형사 처벌은?

2011-10-18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중3 학급의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18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처분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교사는 해임과 동시에 교사자격 박탈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된 B군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성관계가)좋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군의 어머니가 발견하며 들통나게 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아무 대가 없이 “서로 좋아서 맺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B군의 나이가 의제강간 성립기준인 13세 미만을 2살 넘긴 15세 이상이기에 현행법상 법적인 처벌을 받을 근거는 실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당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