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결국 해임…"수사 중에도 남편은 몰랐다"

2011-10-19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3 학급의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결국 학교에서 해임됐다.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35)는 지난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자인 B군(15)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가 B군에게 보낸 ‘(성관계가)좋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들통나게 됐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좋아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 현행법상 의제강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벌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해당 여교사와 학생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차별로 유포해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다.

결국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해당 학교는 A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으며 현재 학교에 장학사와 감사관을 보내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징계 여부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