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내 금융사, 국제 SIFI 기준 최하위그룹"

2011-10-19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금융위기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강화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 금융회사들은 최하위 그룹에 해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관련 규제 논의와 손실분담채권'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형 금융회사들은 국제 SIFI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인 6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적 SIFI는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스템 내의 연계성, 타 금융회사의 대체 가능성, 파산 및 감독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적 영향을 평가한 후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 그룹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대형 금융회사들은 서구의 국제적 금융회사에 비하면 시스템적 영향력이 떨어져 최하위 등급에 포함될 수 있다"며 "더 높은 등급의 외국 금융회사와의 경쟁관계에서 상대적인 규제 차익을 향유하면서 시장개척으로 노릴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FI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은 추가자본 적립, 조건부 자본, 손실분담채권, 레버리지 규제, 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그는 손실분담채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사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손실부담채권의 부채-자본 교환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산업자본 대주주가 지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실분담채권 보유자는 일반채권에 비해 잠재적 손실분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참여 유인이 높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분담채권은 조건부 자본과 유사하게 일정 전환요건이 충족되면 자본으로 전환돼 손실을 분담하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전환 이전 평상시에 조건부자본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손실분담채권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