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최저가 상품’ 명성 흡집?…상품관리 ‘도마’

다이소 “제품 검수 등 공정 과정 강화할 것” 해명

2018-08-03     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생활용품 전문 유통업체 ‘다이소’가 취급하는 일부 상품에서 최근 결함이 발견되면서 다이소의 상품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전문 유통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이소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 전반에 불똥이 튈지 주목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현장 조사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올리브영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은 세 번째 전문 유통점 조사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전문 유통점이 당국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집중 점검하는 차원이다.공정위는 이날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 자료와 영업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점이 발견되면 관련법을 적용해 제재할 방침이다.아울러 최근 다이소가 취급하는 일부 상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회사는 해당 상품을 회수하거나 환불 등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이소의 ‘뉴 양푼이’와 ‘레이저 샤워 헤드’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 상품을 회수하거나 환불 처리했다.뉴 양푼이는 지난 3~5월까지 3개월간 판매된 상품의 가장자리 마감 불량으로 손 열상에 대한 위험성이 발견됐고 레이저 샤워 헤드는 샤워기 헤드 내부 코팅면 탈락에 따라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의 적극적인 회수나 교체·환불, 제품 안정성 강화 뒤 재판매, 검수 강화 등 시정을 요구했고 다이소 측은 이를 수용, 해당 제품 소지 소비자에 대해 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제품을 개선한 후 재판매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다이소의 ‘도어 매트’에 사용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고품 5912개는 회수·폐기하고 지난 2015년 6~10월까지 판매된 23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도 했다.한편, 공정위의 조사 관련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다이소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 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발견된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검수 등 공정 과정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