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만 남은 이재용 재판, 1심 향방은 어디로

4개월여간 법정공방 마무리 국면…어느 결정이든 항소 전망
박근혜·최순실 신문은 불발…혐의 입증 ‘결정적 증거’ 없어

2017-08-06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이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경영권 승계 청탁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놓고 지난 4월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4개월여간 진행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 측 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지난 4일 공방기일까지 총 52차례 진행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는 60여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해 다양한 증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초 특검이 자신했던 ‘차고 넘치는 증거’는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와 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정황에 대한 추측일 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부정 청탁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독대에서 거론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증인 출석하지 않았고, 최씨는 지난 달 26일 열린 45차 공판에 출석하긴 했지만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변호인 측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역시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것일 뿐, 이 부회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또한 금전적인 지원 역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강요와 압박 및 타의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역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청탁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뇌물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 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소는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삼성 측의 즉각적인 항소가, 반대로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엔 특검의 항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해를 넘겨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