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대기업 전·현직 임원 평균 1년안에 사면

삼성 6명·동부 3명 등 특경가법상배임 조세포탈 등

2010-10-21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 중범죄를 저지른 대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은 형을 살지도 않고 평균 1년여만에 사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8월15일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중 대기업 관련자들의 사면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재개혁연대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인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6명과 동부그룹 전·현직 임원 3명 등 15명이다. 적용된 죄목은 특경가법상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상조세포탈 등 9개다. 이들의 범죄 총액은 63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범죄금액은 425억원에 달했다.

15명 중 1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명(13.3%),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13명(86.7%)으로 분석됐다. 실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은 15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은 단 하루도 복역한 바 없었다.

이들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8.3일로 1년2개월여에 그쳤다. 가장 단시일 안에 사면혜택을 입은 기업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139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 회장을 포함해 15명 중 6명(40%)이 형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면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자들이 대부분 구속수사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삼성특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사면을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국회 등에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회의록을 공개해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등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