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전형적 정경유착”
“공정한 평가·처벌이 국민 화합 발판”…최지성 등 7~10년 구형
2017-08-0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구형 배경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