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특검 공소장,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
2017-08-07 이우열 기자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의 주장은 부정적인 인식과 추측만 나열한 것들로, 공소사실 증거가 없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이 무죄추정원칙을 넘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정유라 승마지원은 최순실의 강요였으며, 뇌물이 아니었다”며 “특검은 이번 사건에 있어 국정농단 특검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이 부회장은 편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한 적이 없다”며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박영수 특검은 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또,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삼성 측은 “승마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비선실세의 영향력을 알지 못했고, 관련 후원 과정에 있어 이 부회장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