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래" 한나라 황당, 정인봉 문건 공개

2008-02-16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한나라당 대선 경선준비기구인 국민승리위원회는 15일 박근혜 전 대표측 정인봉 변호사가 제출한 검증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A4용지 2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이명박 전 시장의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시 신문 보도 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이 포함돼 있다. 제출된 자료의 목차를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 및 인터넷자료, 대법원 사건 일반내역, 판례공보, 대법원 판례, 법인 등기부등본, 법사위 회의록 등으로 돼 있다. 이사철 국민승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친 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러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떠난 만큼 더 이상 검증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개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료검토후 정인봉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들이 모르는 것을 알리고 이 전 시장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관련 사건 내용은 이명박 후보가 선거법 위반해 선거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 받은 내용과 관련 내용을 폭로한 김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내용으로 유죄판결 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맹형규 국민승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박 전 대표 대리인인 김재원 의원 본인도 내용을 보고 황당해했다"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설연휴 내내 끌 필요없이 종결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문건 공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취한 정인봉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국회에 들러 당 국민승리위원회에 직접 자료를 전달했으며, 똑같은 내용의 복사본 4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 변호사의 행위가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20일 정인봉 변호사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미 다 나온 것을 공개하며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음해성 부풀리기로 당이 분열되게 보이게 한 것은 큰 해당행위"라면서 출당 조치 등 강도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측은 문건 공개와 관련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듯 아무 거리낄 것 없다는 게 이 전 시장의 입장"이라면서 "정 변호사는 아무 내용도 없는 'X파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박근혜 캠프도 묵인 방조한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