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노동자 “성폭행 당할 뻔 했다” 주장
2008-02-16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화재 참사로 인권논란에 휩싸인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된 A씨(24. 여. 캄보디아)가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 미수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집에 데려다 준다'며 승용차에 탈 것을 권유해 승차했다. 그는 이후 이 남성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탈출을 시도하다 골절상을 입고 한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탓에 경찰 신고를 하지 못했고 다시 일터로 출근했다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된 A씨는 '성폭행을 당할 뻔 사실을 토로하며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A씨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으나 하루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해 이를 존중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수용 외국인에 비해 근무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장비 보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