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사기 제보자 최대 1억원 포상

2010-10-26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삼성화재가 보험사기 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근절이 필수적"이라며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업 조직과 현장 출동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도의 제보방법은 삼성화재 사이트에 있는 보험범죄 신고센타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02-7573-112)로도 가능하다. 제보자에게는 보험사기 유형에 따라 30만~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삼성화재는 또 26일 전국에서 모인 삼성화재 우수정비업체 대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9~22일 우수협력업체 대표들을 연수원으로 초청, 정비업체의 윤리경영 실천사례와 표준수리 인증제도에 대한 공유 및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보험사가 운영 중인 '우수정비업체 제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입고지원, 정비기술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정비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정비업체, 보험사가 상호 윈윈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