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불법 형질변경 아파트공사로 '시끌'

2017-08-11     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지역 향토기업 경동건설주식회사(대표 김재진, 이하 경동건설)가 해운대에 조성 중인 신축아파트(센텀경동리인) 공사 현장에서 불법 형질변경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도 경동건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안이한 대처에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경동건설은 지난 2015년 9월에 착공한 신축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해운대구가 지난 2009년 여름 수해가 난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정비한 '언덕 지형'과 '바위' 등을 모두 제거해 평지로 만들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형질변경 신고를 하지않고 무단으로 지형을 변화시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50㎝ 이상 토지의 높이를 변경하는 공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절 이런 과정 없이 불법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수해복구 시설물과 바위 등을 제거해 공사 진행상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다.  경동건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논란이 되자 사측은 현장대리인의 무지로 비롯된 단순 해프닝으로만 넘기려함으로써 준법정신은 물론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경동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요소(바위)를 제거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다"며, "형질 변경 신고를 못한 것은 실수고 이미 경찰 조사 받았다,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해명을해 법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좋은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단순실수'만 계속 주장하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또한, 이번 경동건설 불법 형질변경 사건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인 해운대구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실 이번일은 기사꺼리도 안되는 것 아니냐"며, "경동건설의 불법행위가 산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위해 산을 깎다가 돌출된 바위를 신고하지 않고 제거한 것은 건설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해 해운대구의 이같은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다.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운대구가 각 종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건설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다가, 수 개월이 지나 마지못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이어서, 경동건설의 불법에 대한 해운대구의 민원처리 방식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