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동성애’ 드러나면 강제전역조치
2008-02-17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이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한 관계자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추행죄로 형사처벌된다.또 복무기피를 이유로 동성애자 행세를 하는 경우 군형법 제41조에 따라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로 처벌을 받는다.한편 일반 병사들의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진 전역 역시 불가능하며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그러나 동성애 병사의 경우 우울증을 비롯한 극심한 정신질환 증세를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