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석원 쌍용 명예회장 배임혐의 유죄"
2010-10-29 허영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계열사에 1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자금지원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김 명예회장은 쌍용양회의 자금 1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 지원한 혐의와 국민엔터프라이즈로부터 7억원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1000억원대의 비자금이 유용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형이 감면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 그룹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쌍용양회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영 위기가 더 심해졌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리가 있다"며 배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