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2010-10-2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세금소송에서 KBS가 최종 승소해 세금을 확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양측이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조정의 특수성과 정 전 사장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전 사장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또한 “정 전 사장이 2년 연속 재정적자에 따른 경영책임 및 퇴진압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소송을 취하, 공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증명력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또 다시 상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정 전 사장이 KBS에 실제 손해를 가한 금액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조차 않았다”며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