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성분 함유된 화장품에서도 피해유발 사건 나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어"

2018-08-18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화장품에서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치명적인 피해유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왔다.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한 것으로 최 의원은 파악했다.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