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즐기던 서울대 치대생, 결국 ‘졸업 불가’ 판정

2008-02-20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시=뉴시스】서울대는 20일 치대 졸업반 학생인 A씨가 3개월 전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6개월 정학 처분을 받아 졸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께 인문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붙잡힌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교내 도서관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9일께 교내 도서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반대편에 앉아 있는 의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듯 보였으나 26일 졸업을 앞둔 A씨에게 학교 측은 강경한 처벌을 내렸다. 의대 학생회는 본과 학생을 상대로 A씨의 징계를 건의하는 설문조사를 벌여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50.7%에 달하자, 조사결과를 교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소에 제출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A씨는 '한순간의 어긋난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과문을 도서관 게시판에 한 달 동안 붙이고 피해 여학생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지만 징계는 피해갈 수 없었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이달 16일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의예과 본과 4학년인 A씨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총장에게 정학 처분을 건의한 상태"라며 "총장이 승인하면 학교 차원에서 정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A씨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 배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