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신상훈·이백순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2010-11-02     박종준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일 신한은행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은행장 등 '신한 Big3'의 사무실과 비서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2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들의 사무실과 비서실 등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명의의 차명계좌 2000여개를 운용한 의혹과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들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의 차명계좌 송금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신 사장은 투모로 그룹 등에 400여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지시하고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횡령한 혐의를, 이 행장은 고소를 통해 신 사장과 투모로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선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 뒤, 그동안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들 3명을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빅3에 대한 소환이 사실상 수사의 종착역"이라고 밝힌 바 있어, 2달 동안 진행된 검찰의 신한은행 수사도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 "신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사장과 투모로그룹 국모 회장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투모로그룹은 "신한은행이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신 사장과 그룹 대표들이 친인척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들의 맞고소 사건외에도 라 회장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신 사장도 "라 회장이 경영자문료 15억원 중 5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신 사장 등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7명을 출국금지하고 투모로 그룹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고, 10월 중순부터 신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라 전 회장과 신 사장, 이 행장에 대한 소환은 미뤄왔으며, 우선 투모로 그룹 국모 회장을 구속한 뒤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력을 모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