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삼성SDS’의 밀월(?)

소송 패소 후 삼성에 일감 몰아주나...

2011-11-0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보건복지부가 삼성SDS와의 소송과정에서 합의가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삼성가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삼성과의 헬프라인 소송과정에서 법원 조정 합의금액을 낮추는 대가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일어나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삼성SDS는 지난 98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실패로 이르게 돼 시스템구축업체인 삼성SDS는 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2002년 6월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총 57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7월 1심에서 법원은 복지부에게 삼성측에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복지부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해 삼성SDS측은 1심 청구액에 추가운영비용을 더해 627억원의 새로운 청구액을 내놓았다.

2006년 6월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360억원이란 1심때보다 더 낮은 조정금액을 내놓았지만 삼성SDS측은 청구액의 절반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 합의금액에 동의를 하게 된다.

삼성SDS관계자는 1심 조정안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했는지에 관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했다”며 “만약 항소를 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만의 하나 패소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간 소송 진행비용이며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소송시작 당시인 2002년의 청구액 573억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합의조정안인 458억에도 부족한 이 금액에 왜 삼성이 합의를 했는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양자간 모종의 밀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후의 보건복지부 사업에 삼성SDS측의 특혜를 제공할테니 판결조정안에 합의를 하자는 것 말이다.

그도 그럴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 정부사업을 살펴보면 삼성SDS가 모든 정부통신망 구축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삼성SDS는 2008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사업 3건과 행복e음 추가기능개발 및 보안강화 사업까지 총 4건의 정부사업에 단독입찰해 복지부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위의 언급한 네 가지 사업부분의 규모는 약 300억 가량으로 삼성SDS가 소송때 제시한 2차 청구액인 627억과 복지부와 합의가액인 360억과의 차이인 267억과 비슷한 규모다.

그리고 4건의 사업이 모두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모두를 긴급입찰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사회복지보조금 부정․불법 수령 사건이 벌어져 여론의 분위기가 빠르게 악화되자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입찰로 시행해 단독입찰이 진행된 거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복지부관계자가 언급한 사항들은 2009년에 일어난 사건들로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시작하기로 한 2008년과는 동떨어져 있어 설득력이 없다.

복지부의 삼성가 밀어주기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연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도 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의뢰하는데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당분간 복지부와 삼성간의 밀월관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