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묵은 삼성車 채권환수 소송 마무리될까?

법원, 삼성생명 상장 차익 공익목적 사용하는 조정안 제시…5일 의견조정기일

2010-11-03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11년을 넘게 끌어온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생명 상장 차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면서 소송 마무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삼성차 채권단인 14개 금융사가 이건희 회장 및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환수 소송에서 원금을 해소하고 남은 상장 차익 8776억여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조정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법원이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양측은 이달 5일 잡혀있는 변론기일에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만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조정안의 성사여부는 채권단과 삼성의 의사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1999년 이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삼성 측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조기에 상장해 삼성차 손실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미뤄졌고, 이에 채권단은 2005년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측은 원금 1조6000억원과 연체이자 6861억원(법정이자율 6% 기준)을 채권단에 지급하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원금과 이자가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 5월 삼성생명 공모가가 이 사건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넘은 상태로 상장되면서 채권단의 원금문제는 모두 해소됐다. 그러나 공모가와 상장가의 차익을 놓고 채권단과 삼성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졌고, 결국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채권단은 "11년간 발생한 연체이자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에 넘길 당시 연체이자에 대한 그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상장 차익 9336억원은 현재 양측이 공동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제3자에게 기탁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돈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에 보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