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내부거래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2011-11-03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동부그룹이 내부거래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 기업집단 소속 31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사에 총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동부제철, 동부증권, 동부하이텍, 동부정밀화학, 동부복합물류 등 5개사이고, 적발 내역은 미공시 3건, 지연공시 7건 등 총10건이다.
동부는 지난 2003년 공시이행 실태점검에서도 10개 업체가 48건을 위반해 총 2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외형적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등 공시제도 시스템이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 공시교육은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