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환대출 금리 12%→11% 인하

2010-11-03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오는 22일부터 시중 은행에서도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전환대출 금리가 평균 12%에서 11%로 낮아진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환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려 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이 보증해 10%대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해 올해 10월까지 2만6500여명에게 2600억원이 지원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6개 은행의 5400여개 창구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 24개 창구에서 전환대출 신청을 받아 6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전환대출 취급은행을 현행 6개 은행에서 제1금융권 전체 16개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전산망 구축과 직원교육 등의 실무 준비가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16개 은행, 7300여개 창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전환대출 은행의 수취 이자율을 연 7%에서 연 6%로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환대출을 새로 지원받는 고객의 부담 금리는 연 9.5~13.5%에서 연 8.5~12.5%로 낮아진다. 평균 12%에서 11%로 1%포인트 인하되는 셈이다.

그밖에 금감원은 전환대출 취급 실적을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실적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대출 신청 접수와 관련해 은행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금감원 민원발생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대출 신청 창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전환대출 신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전환대출 이용자의 부담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