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2018-08-2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주유소 사업자들이 주유소 수입이 아닌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집단소송 대응에 나섰다.29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유한)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은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 받는 소송을 말한다. 협회 회원사들은 이날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2, 3차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에 달한다.협회는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이어 협회는 “주유소 사업자로선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정부를 대신해 징수해주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럴 경우,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주유소 한 곳당 약 3000만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 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